전국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취급업소 10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전국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 9월 4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학교 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2032개 식품취급업소를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2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조치하도록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업소가 3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기준 위반 및 건강진단 미실시 36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11곳, 보관 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0곳, 원료수불 및 생산일지 미 작성 7곳 등이며 그 외 식품표시기준 위반 제품 복관 업소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금번 단속결과 일부 식재료 공급 업소들이 식품위생법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위생의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시설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신고) 관리 업종으로 되어 있지 않은 식재료 공급업소를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