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2010년 제 21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주사위가 던져졌다. 지난해 1·2차 지원 인원이 모두 15만여명에 이른 반면, 올해 1차는 11만여명을 조금 넘는 인원이, 2차에서는 13만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원서를 낸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에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1차 시험에서는 대체로 무난했지만, 2차 시험은 좀 까다로웠다는 것이 이번 시험의 전반적인 평이다. 어쨌든 내년 시험을 준비하거나 재도전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올해 시험의 출제경향분석이 중요한 의미로 남겨졌다.
이에 에듀스파에서 운영하는 박문각공인중개사 랜드스파(www.landspa.com)의 도움말로 올해 공인중개사 출제경향을 살펴봤다.
▲ 부동산학개론 =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쉽게 출제됐다. 김백중 교수는 “전통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었던 계산문제 5문제 정도와 부동산학개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 개발과 관련된 2~3문제를 제외하면 딱히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며, “단원별 출제문항도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정평가의 경우 해가 갈수록 그 난이도 낮아지고 있고 올해 역시 역대 가장 쉬운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김교수는 분석했다.
▲ 민법/민사특별법 = 관심이 집중된 판례문제는 총 29문제가 출제됐으며, 순수이론을 묻는 문제가 11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승원 교수는 “판례문제의 경우 작년과 비교해 적게 출제되었으며 난이도 중~하 수준의 평이한 내용의 판례가 출제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교수는 최근까지 지문이 길지는 않았지만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부동산 세법 = 예년과 같이 총론 2문항, 취득 관련 조세 5문항, 보유 관련 조세 4문항, 양도 관련 조세 관련 5문항이 출제됐다. 신일지 교수는 특히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및 양도와 관련하여 그 비율을 거의 동일하게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습법으로는 단순히 중요부분의 암기가 아닌 각 조세의 기본적 내용과 체계를 바탕으로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시험을 통해 강조됐다.
▲ 공법 = 부동산공법의 출제비율은 최근 몇 년간 동일하게 출제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12문제, 도시개발법 6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문제 주택법 7문제, 건축법 7문제, 농지법 2문제로, 시험공고안대로 출제됐다. 정원표 교수는 “긍정형 문제가 22문제, 부정형 문제가 18개가 출제돼 작년에 비해 긍정형 문제수가 조금 늘어났으나, 지문의 길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 공시법 = 전년도의 출제패턴과 비교하여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박윤모 교수는 “총 3~4문제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로 분류되고 있을 뿐, 나머지 20여 문제들은 대체로 평이하거나 적어도 중간정도의 난이도였다”고 분석했다.
암기위주의 학습방법으로는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웠다는 것이 최근의 시험으로 입증되고 있다. 체적인 틀을 먼저 이해하고, 기출문제 분석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 공인중개사법 = 예년과 비슷하게 전부분에서 골고루 출제됐다. 신정환 교수는 “중개실문에서 범위를 이탈하는 문제가 매년 1-2문제씩 출제되었던 것처럼 이번 시험에서도 1문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출제된 점과 경매문제가 2문제나 출제된 점은 수험생에게 어렵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문제에서도 경매관련지문이 증가했다는 점도 올해 시험의 특징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