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수도권 개발규제, 선별적 완화될 듯

건교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29일 입법예고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9.27 10:40:2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앞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내에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난개발 등을 막고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종전 부지 등에 대해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가 도입된다.

27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25 확정·공고된 제3차(2006-2020)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따른 정비발전지구는 ‘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종전부지와 주변지역, 기존 노후 공업지역중 계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 지정대상이 된다.

지구 지정은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정비발전지구에는 지구별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 및 공장 총량에 대한 규제는 계속 유지된다. 즉, 서울시안에서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 대학·연수시설 신설 금지, 공장 신설·증설·이전 금지 등이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며,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전부나 일부는 공원·문화시설 등 공공 시설에 재투자 된다.

이외에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도권관리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도권정비위원회 구성도 개선하기로 했는데, 수도권 정책 전문가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민간위원 5명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9.29~10.19)동안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공공기관 이전 종전부지 등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일컫는다. 즉 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종전부지 및 그 인근지역 또는 당해 시설이 이전할 지역중 계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기존 공업지역 정비 등 산업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비발전지구 지정절차는?

-시·도지사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할 시·군·구와 협의해 건설교통부에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는 14일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해야 한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나?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구별로 수도권규제가 전부 또는 일부가 완화된다. 완화되는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각종규제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각종 제한 규정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안에서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 대학·연수시설의 신설 금지, 공장 신설·증설·이전 금지 등이다.

▲정비발전지구에는 수도권 규제가 제한 없이 완화되는가?

-그렇지 않다. 정비발전지구 별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완화되는 규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및 공장총량제는 현재과 같이 유지된다.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해제할 경우 환경훼손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공장총량제 완화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공장이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수도권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

▲정비발전지구에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특혜가 주어지면 개발이익이 발생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정비발전지구계획에 반영해 공원․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에서 실제 몇 곳이 지정대상인가?

-정비발전지구는 시·도지사가 주민과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상하는 것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