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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 지속 추진

기존주택 매입, 개·보수 후 저렴하게 공급

김관식 기자 기자  2010.10.27 17: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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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도심 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본인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임대조건은 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만~10만원으로 시중임대료의 30%수준이며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로, 장애인 및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는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입주희망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LH 관할지역본부에서 입주대기자 순서로 입주 가능하다.

LH는 올해 수도권 전지역과 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 도시 등에서 사업에 적합한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569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3만20가구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고 있다. 

매입대상주택은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며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매도신청서류, 매입대상주택의 선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7100) 또는 관할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내 다가구주택 등 매입담당에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다가구주택 매입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