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김제시는 오는 11월중 손해보험협회 호남지부와 민․관 합동으로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교통사고 입원환자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번 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병원 부재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와 보험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가 된다.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익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 계약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고,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감안하면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등과 같은 불합리한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교통행정과(과장 강천석)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사고 부재환자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합동점검으로 위법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200만원이하)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주변에 교통사고로 인한 병․의원 부재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범죄 신고센터(1588-3311)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