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엑큐리스(048460)는 손영석씨 등 6명이 제기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2010카합172 주주총회 효력정지 등 가처분 |
2. 원고ㆍ신청인 | 손영석,신부식,조용구,이동구,김광수,정낙영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4. 판결ㆍ결정사유 | 1.이사회 결의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이사회의 결정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은 이상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사유는 되지 않고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의 사유가 됨에 불과하므로,설사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채권자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날로부터 2월 이내에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 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2. 의결권 위임장 위조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전제가 된 채무자 회사의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장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위와 같은 주장도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3.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10-22 |
7. 확인일자 | 2010-10-27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0.08.17.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