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기내반입금지 물품 제한 완화조치에 따라 26일 17시부터 기내 반입이 금지되었던 액체류·젤류에 대해 조건부로 기내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내반입 금지물품 완화 사항으로 용기 당 90㎖이하의 액체류 및 젤류는 휴대가 가능하나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봉투 안에 넣어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용량은 1리터를 넘을수 없다.
단, 유아용 음식과 액체 또는 젤 형태의 약품, 당뇨병 환자용 약품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면세품점에서 판매하는 액체 및 젤류는 종전과 같이 면세품점 직원이 항공기 탑승교 앞에서 승객에게 전달하는 경우 휴대가 가능하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미주주행 승객에 대한 기내반입금지 물품이 다소 완화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보안검색이 강화되고 있다”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고, 여행 중 불필요한 짐은 탑승권 발급과 동시에 가능한 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 내에는 여권, 지갑 등 최소한의 물품만 반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