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이창한)는 10.27 서구청장 재선거와 관련, E후보자 캠프 자원봉사자 A씨 등 4명을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등의 위반혐의로 26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A씨는 E후보자의 선거홍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로서 E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난 22일 서구 소재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59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E후보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한 혐의다.
피고발인 B씨는 E후보자의 연설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고교 선후배간인 A씨와 공모해 이날 선거 구민을 모이게 한 뒤 E후보자를 참석토록하는 등 기부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밖의 피고발인 C.D씨는 같은 친목계의 임원으로서 A.B씨와 공모해 식당에 계원 등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음식물을 제공받게 한 혐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12조, 제115조, 제256조, 제261조에 위반이며, E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들과의 공모여부 등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