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기관에도 강제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배종혁 검사는 27일 법무부가 개최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 규제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강제수사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배 검사는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면 주가조작 등의 복잡한 경제범죄 사건에서 보다 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금감원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병확보나 통화내역 조회 등의 강제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재 금감원 등의 직무 집행에 대해서는 신관치금융과 과잉조사 논란도 없지 않아 권한 강화에는 이견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