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003600)는 26일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보유하고자 3112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자회사인 | SK텔레콤(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311,200,000,000원 | |||
해지 후 | 0원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7-10-26 | |||
종료일 | 2010-10-26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보유하고자 함 | ||||
4. 해지기관 | (주)신한은행 | ||||
5. 해지예정일자 | 2010-10-26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자사주) 반환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5,764,002 | 비율(%) | 7.14% |
우선주 | 0 | 비율(%) | 0%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3,886,710 | 비율(%) | 4.81% | |
우선주 | 0 | 비율(%) | 0%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신탁계약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 제176조2의 1항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기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1,242,120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직접 보유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