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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3112억원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김병호 기자 기자  2010.10.26 1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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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003600)는 26일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보유하고자 3112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자회사인 SK텔레콤(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311,2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7-10-26
종료일 2010-10-26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보유하고자 함
4. 해지기관 (주)신한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10-10-26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 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5,764,002 비율(%) 7.14%
우선주 0 비율(%) 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3,886,710 비율(%) 4.81%
우선주 0 비율(%) 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신탁계약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 제176조2의 1항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기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1,242,120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직접 보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