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알앤엘바이오가 배양한 줄기세포 치료제로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알앤엘바이오가 반박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알앤엘바이오는 26일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자 사망사건과 줄기세포 치료와의 연관이 없다고 전일 보도 자료에 이어 주장했다.
회사 측은 그 근거로 지난 22일~24일 미국 달라스 IFATS 제 8차 학술대회에서 동물실험을 통한 독성평가의 안전성과 척수손상 환자 8명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인정받았음을 들었다.
또, 세계적으로도 자가 줄기세포로 폐동맥색전증이나 암이 발생한 적이 없다며 자가 성체줄기세포의 무해함을 역설하고 환자 2명의 사망은 각각 개인의 건강 악화와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 자리에서 20년 동안 당뇨병을 앓아오다 알앤엘바이오가 배양, 증폭시킨 줄기세포로 일본 교토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조선래(72, 남)씨를 증인으로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환자에게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해외에서 시술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종원 연구원은 “우리는 알앤엘바이오의 척수 손상증 줄기세포가 임상 1상이 종료됐다고 통보만 받은 것이고 연구결과를 확인한 적은 없다”며 “일본, 중국에서 몇 가지 질환에 대해 시술을 허락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FDA에서는 줄기세포의 시술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 매번 중국과 일본에서만 원정시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장에는 피해자 가족으로 추정되는 5~6명이 방문해 제품 부작용은 물론, 다단계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알앤엘바이오의 영업방식에 대해서도 항의를 했고 이에 알앤엘바이오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정확한 규정을 준수하려고 한다는 애매한 말로 해명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치료제로 환자 2명이 사망했다며 허가도 받지 않은 줄기세포를 해외에서 원정 시술하는 것이 불법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