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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제품 체내흡수 실효성 논란

“한국인25% 체내 흡수 못해”…식약청 고시 없어 표기 안해

조민경 기자 기자  2010.10.26 15: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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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웰빙,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중 홍삼제품이 단연 인기다. 홍삼 내 사포닌 성분이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홍삼 관련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약 4995억원 정도다.

홍삼 성분 중 대표적으로 기능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은 사포닌. 진세노사이드라고도 불리는 이 성분은 혈행을 개선시키며 혈당 저하, 지구력 향상 등 면역 활성을 높여주는 자양강장제 역할을 한다.

◆한국인 63%만이 사포닌 흡수 가능

그러나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약 63%만이 홍삼 내 사포닌을 흡수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도 약물대사기반연구사업단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 25%는 사포닌을 흡수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고려대학교 서형주 교수는 “고리구조의 사포닌이 당과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는데, 당이 떨어진 고리형태로 체내 흡수가 된다”며 “고리구조에 붙은 당이 많이 떨어질수록 흡수 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장내 미생물(락토바실러스 등 유산균)이 당을 끊어내는 역할을 한다”며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 종류나 양이 다른데, 장내 미생물이 양이 적을수록 사포닌 흡수율이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의 1/4이 홍삼 유효성분인 사포닌을 흡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홍삼 건강기능식품(홍삼 함량 10% 이상), 홍삼 관련 식품(홍삼 함량 10% 미만, 홍삼 음료 0.15% 이상)에는 이 같은 사실이 표기돼 있지 않다.

◆“식약청 표기 위해선 연구 더 해야”

이와 관련해 식약청 약리연구과 정호상 연구관은 “식약청이 발표한 ‘한국인 25%가 인삼 내 사포닌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포닌의 흡수 형태 중 컴파운드 K(compound K)상태일 때를 말한다”며 “다른 형태로도 흡수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 성분흡수율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관은 이어 “사포닌 흡수율이 제품 표기사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기준, 연구결과가 더 많이 밝혀져야 식품기준과에서 반영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홍삼 관련 제품들 / 사진=정관장, NH한삼인 홈페이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업계는 식약청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며 “홍삼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 사항, 사포닌 흡수율을 기재토록 하는 식약청의 고시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홍삼 제품 제조업체들은 사포닌 흡수와 관련해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국내 홍삼 시장 점유율 7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관장 관계자는 “실험실 환경과 실제 인체 흡수되는 조사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현재 사포닌 흡수율 관련 표기를 하고 있는 제품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홍삼도 인삼처럼, 식품 아닌 약재로 봐야

장내 미생물의 영향 외에도 한의학에서는 체질에 따라 홍삼이 몸에 맞고 안 맞고를 따진다.

대한한의사협회 장동민 대변인은 “인삼은 한약재로 분류되나 인삼을 가공한 홍삼은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아무리 가공한 것이라고 해도 원래 속성은 남아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식품이 아닌 한약재로 분류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홍삼을 먹은 후 부작용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많다”며 “효과가 좋은 만큼 체질에 맞지 않을 경우 부작용도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홍삼 제품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후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에는 사포닌 흡수률을 높인 발효홍삼과 홍삼음료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발효홍삼 시도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를 검증절차 없이 홍보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홍삼 함량 0.15%이상 기준만 충족시키면 판매 가능한 홍삼 음료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장동민 대변인은 “홍삼 음료에 홍삼은 들어갔지만 유효성분인 사포닌 등의 기준치는 없기 때문에 성분이 천차만별이다”며 “기능성을 인증할 수 있는 기준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