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기 기자 기자 2006.09.26 17:25:07
[프라임경제] 지난 7월 초 불거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비행운영규정 표절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확인 결과 이달 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비행운영규정을 표절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9월4일에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비행운영 규정은 저작권 등록을 마친 것이다. 아시아나가 2개월 동안 대답이 없었다. 오히려 명예회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라며, “해외의 경우 오픈해서 쓰고 있지만 그것이 카피 뜨라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베낀 것은 30% 정도고 나머지 60~70%는 전용 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에서 소장이 갔기 떄문에 공은 아시아나로 넘어갔다.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시간과 돈을 들여 만든 비행운영규정을 30%나 도용했기 때문에 명백한 표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모든 규정이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고, 비행운영규정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건교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어 표절은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고소에 들어간 만큼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항공안전본부가 지도감독하에서 인가를 해 주는 사항이어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뉴얼을 사용할 수 없다. 허가받은 만큼 문제될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의 매뉴얼을 참고한 적도 없다. 매뉴얼은 저작권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런만큼 고유의 창작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국제적인 관례로 보면 규정이 평준화 되어 있다. 대한항공은 외부에 의뢰해 비행규정을 시간과 돈을 투자해 만들었는데 유사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며 “국제 관례로 보면 비행운영규정을 여러 회원사들 간에 전파해서 쓰는 걸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이 소송 전에 2개월간 시한을 둔 것을 보면 화해를 위한 조정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보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 경쟁사이지만 송사 전에 대화로 풀어야 했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소송의 원인이 된 비행운영규정은 항공기 운항 종사자들이 지켜야 하는 기준이나 절차 등을 매뉴얼화 해 놓은 것으로 항공기 운항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경쟁 항공사 사이에 분쟁이 일자 일각에서는 선발주자인 대한항공이 후발주자인 아시아나에 대한 노선 배분 등으로 쌓인 앙금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건교부 관계자의 지적처럼 해외에서는 서로 전파해 쓰고 있는 것에 비춰도 소송으로까지 갈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초 아시아나항공이 규정을 베껴썼다며, 경고장을 보내 2개월안에 전면 수정하고 일간지 등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