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주요 개선사항으로 수상레저안전법 등 소관법령에 포함되어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국민 불편사항을 우선 발굴하여 개선키로 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주성)은 법령과 내부제도에 포함된 ‘서민불편 사항’과 ‘2010년 자체규제 전략과제’의 추진사항을 일제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보완 사항을 발굴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수상레저안전법 등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불편사항을 우선 발굴하고 2차로 내부규칙에서 필요 이상의 서류를 제출받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제도 등을 최우선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수상레저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행정정보이용 시스템을 통한 민원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감축하는 등 15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또, 올해에도 T/F팀 총괄반을 구성하여 현재 진행사항을 점검한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
서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민간포탈, 트위터를 적극 활용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