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테러자금의 조달과 관련, 처벌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처벌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접 테러행위에 쓰일 자금이나 재산을 조달하는 경우만 처벌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확대, 테러자금 조달관련자에게 자금이나 재산을 모집·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토록 했다.
또한 테러자금 조달관련자의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현행법 조항을 금융거래 이외의 동산이나 부동산 거래까지 제한하게 된다.
이 개정 내용은 지난 2004년 우리 정부가 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주요20개국(G20) 의장국 및 FATF 정회원으로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격을 향상시키겠다는 차원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