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주시,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추가출금제 실시

20일부터, 출금횟수 3회로 늘려 체납발생률 낮춰

김성태 기자 기자  2010.10.25 16:06:1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광주시가 지난 20일부터 상수도요금 자동이체를 1회에서 3회로 늘린 추가출금제를 실시해 시민들의 연체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를 대상으로 납기일에 지정된 계좌에서 1회만 출금한 후 2회(납기일 10일 후, 20일 후) 추가로 출금하는 ‘자동이체 추가출금제’를 지난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납기일에 계좌잔고가 부족해 1개월 후 자동출금될 경우 최대 연체금 3%를 부담해야 했으나, 납기일 10일 이후, 20일 이후 2차례 추가출금 돼 연체금 일할계산제에 따라 2차 출금시 2/3로, 3차 출금시 1/3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시는 납기일 경과 후 1개월 동안 납부일자와는 관계없이 연체금 3%를 가산해 부과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올 4월부터 납부일자에 따라 1개월 동안 최대 3% 범위내에서 연체금 일할계산제를 시행하는 등 요금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이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9월말 현재 전체 12만9,393 수용가의 55.7%인 72,055 수용가가 자동이체를 신청했다”며 “금융기관이나 상수도사업본부 각 지역 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접수만으로도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어 자동이체 수용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