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부터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보험료 인상 등 비용 분담을 통한 보험재정 확충과 지불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보장성 제고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보험료 1만1000원 인상으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이하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을 매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고 이를 통해 무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자는 것이 이 운동의 요지인데, 최근 정치권 내에서 각 당의 보건의료정책안에 공식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과 각 당의 정책은 공통적으로 진료비 지불보상 방식 개선과 민간의료보험 관리·규제 등을 의료부문 개혁의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낮출 것을 제시함으로써 고액중증질환에 따른 부담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보장성 수준을 높이는 지름길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인지, 보험료 인상 효과가 보험급여율 향상으로 직결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1인당 월평균 보험료 추가 납부가 현행 보험료를 37% 가까이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보장성 강화 논의는 재원조달과 관련해 가입자와 사용자 및 정부 부담의 비율을 어떤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각 부담 주체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보험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고지원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기금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에 대비해 현행 14% 법정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노인인구 증가와 같은 국민의료비 지출 확대 요인은 보험재정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근본적 처방으로 포괄수가제 확대와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