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유아이에너지는 보통주 107만1428주에 대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신주발행가액은 5600원이며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071,428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38,983,673 |
우선주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5,999,996,800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5,600 |
우선주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10조에 의거 | |
9. 납입일 | 2010.10.25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11.29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0.11.30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10.2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전량 증권예탁원에 1년간 보호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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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임.
(2) 상기 증자를 통한 조달자금은 이라크 신규 광구 취득 계약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3) 상기 유상증자의 일정과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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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이라크 신규광구 취득 계약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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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존스 (Jeffrey D. Jones) |
관계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없슴 | 1,071,4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