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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재혼∙이혼 위한 법률강좌 열려

박유니 기자 기자  2010.10.25 1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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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 해 이혼 건수가 12만 건을 넘어서고 재혼을 하는 숫자도 남녀 합해 매년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혼과 재혼 과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구하거나 찾는 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이혼과 재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양육 등에 관한 법률적 사항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공개강좌가 열린다. 

 듀오가 업계 최초로 설립한 부부상담∙교육기관인 ‘듀오라이프컨설팅(대표 김혜정, www.duoconsulting.co.kr)’은 ‘현명한 재혼과 이혼을 위한 법률강의’를 오는 30일 개최한다. 

가사분야 전문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 및 사례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자의 의미 및 지정 부부별산제 및 부부재산 계약 등 이혼 및 재혼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실 사례에 비추어 설명할 예정이다. 

강의에 앞서 듀오라이프컨설팅에서는 이혼과 재혼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법률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 이혼 시 참고할 법률적 사항
1. 협의이혼일 경우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만들어 공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2. 결혼 생활 중 두 사람이 협력해서 형성, 유지한 공동재산의 경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이 이혼 전 미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3. 재산형성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정주부의 경우 수입에 직접적인 기여는 없더라도 가사, 육아에 의한 간접적 원조를 인정해 재산분할 시 별도의 자료 없이 기여도를 고려 받을 수 있다.

4.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송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면 아이를 미리 인도할 수 있는 사전처분청구도 가능하다.

5. 아이의 양육에 대한 결정이 있었어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언제라도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6. 이혼 후 전 남편이 합의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배우자의 회사에 양육비 지급명령이 가능하다. (양육비 지급명령제도)

 ▲ 재혼 시 참고할 법률적 사항 

1. 재혼가정 자녀가 양부(새 아빠)의 성∙본 변경을 원할 경우, 친부가 변경을 거부해도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2. 성∙본 변경을 신청할 때 자녀 본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성∙본을 다시 바꿀 경우에는 본인의사 확인이 필요해 법정에 출석할 수도 있다.

3. 재혼부부의 경우 이전 결혼에서 발생된 위자료 또는 양육비등 수입과 지출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관리의 원칙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