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알앤엘바이오(003190)가 해외 협력병원을 통해 시술한 줄기세포로 사망 환자가 발생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오사카 총영사관 공문을 인용, 지난달 30일 일본 교토에 위치한 알앤엘바이오 협력병원 교토베데스타클리닉에서 임모씨(남, 73)가 링겔을 통해 성체 줄기세포를 투여받은 뒤 심폐가 정지돼 폐동맥색전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알앤엘바이오가 1년 계약의 메디컬 투어를 계약해 임모씨를 일본으로 데려갔고 임씨 사망 이후 사체를 김해공항으로 지난 3일 반입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알앤엘바이오는 22일 주가가 13.28% 급락해 3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14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을 통해 “임상시험 대상 8000명 중 2명만이 부작용을 주장할 정도로 안전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어 안전성과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