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e스포츠계의 톱스타였던 전직 프로게이머 마재윤이 승부 조작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또 마재윤와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한 현직 프로게이머 원종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2일 마재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원종서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마재윤은 인지도가 매우 높은 프로게이머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게임에 임해 팬들의 성원에 보답해야함에도 수차례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전도유망한 게이머들을 게임 조작에 끌어들였다”며 “이로 인해 e스포츠계와 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마씨는 지난해 12월초 브로커 정모씨와 공모해 게이머 진모씨를 매수, 고의로 패하게 하고 돈을 전달했으며, 이후에도 브로커들과 공모해 진씨 등 2명의 게이머들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린 나이에 학교를 중퇴하고 프로게이머로서 활동하면서 건전한 사회윤리를 배울 수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며 기존의 구형보다 1년6개월보다는 형량을 낮췄다.
마재윤을 포함한 피의자들은 지난 6월 열린 1차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어찌됐든 이번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과 관련, 순간적인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의도인지를 놓고 여전히 다양한 견해를 내놓으며 갑론을박에 한창이다. 마재윤은 지난 7월 자신의 미니홈피 다이어리에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의 글을 올린 상태다.
사진/관련 인터넷 동영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