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축산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 비해 정부정책에서 소외와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록 의원(진도.해남.완도)은 22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산업이 정부 정책에서 여전히 소외와 홀대를 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과 예산 증액을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강하게 촉구했다.
◆어업인의 소득세, 비과세해야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의 소득세와 축산활동으로 발생하는 축산업 소득도 비과세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2년 말까지 법인세 전액 면제, 농업외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만원까지 법인세 면제, 조합원 배당소득의 소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반면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어업소득은 소득세․법인세 전액을 과세하고 있어 어업인과 농업인의 과세에서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김영록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어업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양식업 포함)소득에 대하여도 농업소득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인세 면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어업용도 농업용과 같은 대우 해야
김영록 의원은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건축한 냉장창고에는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보관(냉장ㆍ냉동)시설은 농사용보다 비싼 산업용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업용 전기료’ 부과제도(어업용 갑, 을, 병) 신설, 농업인의 자가생산 농산물냉장창고의 경우와 같이 어업인이 직영하는 자가생산 수산물보관시설에도 농사용 전기와 동일한 수준의 어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산물 양식장에 ‘농사용 갑’을적용하고 시간제한제를 폐지하는 등 전기요금에서 어업 부문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