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중 국내 생산기준 때문에 생산을 꺼려했던 토판염에 대해 별도의 완화된 생산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천일염 중 불과 2%를 차지하고 있는 토판염의 생산 장려를 위해 장판염 위주로 책정된 현행 불용분 함량기준을 완화해주도록 식품의약안전청에 권고했다.
천일염은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채취하는 소금을 말하며, 생산방식에 따라 장판염과 토판염으로 구분된다.
장판염이 갯벌에 깐 PVC 장판 위에서 채취한 천일염이라면, 그에 비해 토판염은 갯벌 흙판에서 바로 채취하는 천일염을 말한다.
장판염은 소금 결정기간이 3분의 1에 불과해 현재 국산 천일염 생산량의 98%를 차지한다. 그러나 채염방식 특성상 불용분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토판염은 생산량의 2%에 불가하지만 장판염 가격의 7~8배에 이른다.
하지만 국산 토판염이 명품소금으로 유명한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도 미네랄이 풍부하고 맛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국내 생산기준 때문에 천일염 생산자들이 생산을 기피하면서 전체 천일염 생산량의 2%에 불과해 고부가가치의 자원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식약청의‘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장판염과 토판염의 구분 없이 불용분 함량기준을 일률적으로 0.1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불용분 함량기준(0.15% 이하)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토판염전이 대부분 폐전되어 주로 장판염을 대상으로 기준이 책정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같은 토판염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게랑드 소금 역시 불용분 함량기준이 0.5%이하로, 우리나라 불용분 함량기준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불용분 함량기준으로 인해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토판염 산업이 권익위 권고로 새로운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권고는 천일염 생산자의 대부분인 영세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