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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서민불편 사항 대민지원

서민불편사항’ 및 자체 추진 전략과제 일제 점검

오승국 기자 기자  2010.10.22 13: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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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수상레저안전법 등 소관법령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서민 불편 사항을 접수 후 대폭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해경청은 현 정부들어 추진 중인 각종 규제사항을 점검하여 미진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보완 사항을 면밀히 검토 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수상레저객과 사업자, 해양관련단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실적(법령 10건과 내부제도 5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올 연말까지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레저사업장 339개소 및 837개의 사업 등록자로 수상레저안전법령 개정 시행 사항을 점검하고, 수상레저활동객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개선실적과 추가적인 불편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청은 규제개혁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모바일과 민간포탈, 트위터 등을 활용한 국민 여론과 아이디어를 수집,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