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주간 다양한 화젯거리를 남긴 국정감사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기자는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 특히 관심이 갔다. 그간 국세청을 따라다녔던 ‘솜방망이 처벌’ ‘눈치보기식 세무조사’ 의혹을 눈여겨 봐왔던 탓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국세청은 현재 기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한 마디로 국세청이 국세청답지 못하다고 본다.
국세청이 도마에 오른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기업의 세무 비리 의혹이 있는 곳에 ‘국세청의 솜방망이 처벌과 눈치보기식 세무조사’라는 불명예 평가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최근 국세청을 대상으로 9개월째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사연이기에 혈혈단신 국세청을 향해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일까?
해당자는 대기업의 위장·허위거래를 세간에 알리며 ‘토사구팽’을 주장하고 있는 신우데이타시스템(이하 신우)의 김종혁 대표다. 앞서 본지는 김종혁 대표와 대기업 즉, LG전자와의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 내막을 수차례 보도한 바 있다.
다시 언급하자면 김 대표는 LG전자가 LGIBM PC를 분리·합병하는 과정에서 예전 협력사였던 신우의 자회사인 이코리아를 긴급 거래선으로 등록, LGIBM PC가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의 일부를 이코리아에 판매한 것을 지난 2005년 3월 동일한 제품 물량과 금액으로 다시 이코리아로부터 매입하는 허위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LG전자는 김 대표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반론하고 있는 상황. 핵심은 실물 존재 유무와 이에 따른 LG전자가 이코리아를 이용해 허위, 위장거래 판단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좇다보면 LG전자와 신우의 ‘토사구팽’ 논란과 맞닿는다.
이러한 가운데 신우 김 대표는 지난 주 금요일 서울남부지법 형사공판에서 LG전자 거래 담당자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실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양심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또, 토사구팽 과정에서 LG전자가 인건비(판매수수료) 지급 거절의 빌미로 삼았던 홈플러스 직매입 재고에 대한 책임 또한 홈플러스 자산으로 LG전자와 신우 책임이 아니라는 홈플러스 담당자의 진술을 확보, LG전자는 그동안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관할 세무서인 영등포세무서도 앞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일부 인정을 하며 LG전자의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후 감감무소식으로 김 대표를 애타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김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이 영등포세무서장을 피의자로 조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지만, 현재 국세청 대변인 자리에 있는 당시 영등포세무서장은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채 담당 실무자만 소환해 조사하고 있어 답답함은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김 대표가 국세청에 연이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다. 김 대표 말마따나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하급 기관의 대기업 눈치보기식 세무행정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 대표가 밝힌 논리대로라면 이제 국세청과 관련 기관의 제대로 된 공조만이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다.
지난 4월 국세청의 효성그룹 세무조사가 오버랩 된다. 당시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형식을 띄고 있었지만 효성그룹 오너가의 해외 부동산 취득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 바 있다.
솜방망이 처벌과 눈치보기식 세무조사라는 꼬리표가 더 이상 국세청에 따라붙어서는 안 된다. 정직하게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정직하게 일처리를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