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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십억 경품 ‘조삼모사 상술’

김병호 기자 기자  2010.10.22 12: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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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유통업 S사는 대대적인 경품행사로 소비자들로부터 주목 받고 있다. 창사30주년을 맞아 10월에서 11월 두 달에 걸쳐 대대적인 경품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이벤트 경품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다. 경품 규모가 어마어마해서였다.  

S사는 미국 현지 가격으로 550달러짜리 아이패드를 하루에 점포당 5명씩 당첨경품으로 지급하고 있다. S업체의 점포수는 40여개. 하루 최소 200명에게 아이패드를 지급해 주는 셈인데 얼추잡아 두 달이면 1만2000명, 한 대당 500달러로 계산해도 600만달러, 한화 67억원 규모가 경품으로 지급된다는 계산이다.

이해타산이 맞을까 의문이 들었다. 경품은 아이패드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더 있어 경품 규모는 더 크다. 아무리 30주년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수십억원어치의 경품을 뿌려대는 모습은 다소 어리둥절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고가의 경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어쨌든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경품을 이리저리 잘 살펴보면 다른 의문점이 또 발견된다. 

경품응모권과 경품 관련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상기 이벤트 및 고객정보 수집상의 모든 책임은 이벤트 주관사에 있습니다. 문의전화와 ****-**** 본 행사에 관련된 문의만 받습니다. 또한 5만원 초과의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22%는 본인 부담입니다. 1등 추첨일은 12월8일/제세공과금 입금기한 12월31일/입금계좌 하나은행 ***-****-****.’

또 이런 문구도 있다.

‘아이패드 수령은 국내 정식 출시 이후 가능하며 수령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신청 안 함>을 체크해 주십시오. 본 경품 대신 현금으로의 대체 지급은 불가합니다.’

이 경품과 관련, 링크된 정보에 의하면 이런 내용도 있다.

‘단, 국내 정식 출시 후 통신사 정책에 따라 월정액 무선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무사용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약신청을 해주시면 통신사의 요금정책 기기의 발매 정보 등의 안내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수신 후 통신사 정책에 따른 가입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에 기기값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아이패드 경품에 당첨된 A씨는 경품에 당첨된 후 후회스럽다고 했다.  

“경품내용이 평소 동경하던 제품이라 가족들이 밥을 먹다가 몇 번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가족 중에 두 명이나 아이패드에 당첨돼 기분이 좋았습니다. 값비싼 경품의 양이 너무 많아서 처음엔 의심이 가기도 했는데, 참여자들의 정보를 유통시켜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거니까 별 무리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이겠지 생각하며 좋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막상 홈페이지 내용을 보니 속았다는 느낌과 경품 당첨을 위해 식당을 이용한 것이 후회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출시 후 요금제를 적용하거나 약정을 적용하면 아이패드 역시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태블릿PC나 아이패드도 현재 스마트폰 지원과 같이 요금제와 사용약정 계약으로 ‘무료개념’의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경품행사의 성격을 종합하면, 정식 출시할 때의 통신정책과 통신사의 요금정책에 따라 가입을 해야 하며 그때 기기값을 따로 받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실제로 어느 가맹점에서 하고 있는 사전 예약 판매와 별반 다르지 않다.

결론적으로 S사의 30주년 기념 경품행사는 조삼모사 식의 얄팍한 상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