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자를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일명 '대리부'가 등장,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인터넷에 '대리부'라고 입력하면 대리부를 지원한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검색하면) 지원하는 남성의 상세한 프로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대리부가 마치 남성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하는 아르바이트와 같이 인식되는 것이 아니냐"며 상업적 정액(정자) 거래 가능성을 시사했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정자를 제공 및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비교적 간단한 서류확보만으로 인공수정이 가능해 실제 불임부부를 위주로 쉽게 대리부에 접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는) 인체의 일부를 '상품가치'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다" 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