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추석과 설은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시기다.
보험사마다 휴게소 등에 자동차 무상점검 및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설치, 고객만족 서비스를 펼치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사고나 고장이 나 가입자들이 낭패를 당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긴급출동 서비스에도 공을 들인다.
매년 몇 십만원씩 보험료를 냈으나 사고가 없어 보험가입 효과를 보지 못했던 운전자들은 명절에 보험에 든 보람을 느낄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자동차보험 가입상태를 미리 점검해봐야 한다.
▲긴급출동서비스 가입 여부 확인
긴급출동서비스는 가입해두는 게 좋다. 보험료는 1년에 2만원 안팎이다. 이 서비스는 사고보다는 고장
등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효과적이다.
긴급구난 및 견인,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배터리 충전은 서비스의 기본이다. 손보사에 따라 퓨즈 및 전구 교환, 오일보충 등을 가입자에게 제공해준다. 한 번만 서비스 받아도 본전은 뽑는다.
서비스에 들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보험 대리점이나 설계사에 연락, 추가로 선택하면 된다. 남은 보험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내므로 보험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보험료는 1만원 정도다.
▲긴급출동 연락처 휴대폰에 입력
갑작스런 차 고장이나 사고로 당황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전화 한 통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도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휴대전화에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처를 입력해두는 게 좋다. <표
참조>
▲무보험차 상해담보 점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이 뺑소니차 등 무보험차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이 담보에 들면 ‘다른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도 자동 가입된다. 추가로 들어가는 보험료는
없다.
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 소유의 차(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차를 몰 기회가 많은 명절에 쓸모있는 특약인 셈.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들지 않았다면 가입 보험사에 연락, 추가하면 된다. 보험료도 1년 기준으로 2만원 정도다. 중도에 가입하면 남은 보험기간만큼만 내면 된다.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이용
명절엔 한 차를 형제나 친구 등이 운전할 기회가 많다. 그러나 해당 차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가족한정, 연령한정 등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사고 때 보상에 문제가 생긴다.
이를 예방하려면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변경해야 하나 보험료 부담이 크다. 연휴가 끝난 뒤 원상태로 회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롭다.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이 특약은 7~15일간 누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상해준다. 명절 연휴기간에 자주 사용되므로 명절임시운전특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보험료는 7일 기준 1만5,000원~2만원 정도다. 단, 신동아화재의 예스카365처럼 자동차보험에 들 때 이 특약에도 자동 가입돼 따로 보험료를 낼 필요없는 경우도 있다.
▲접촉사고 시 긴급출동을 요청한다
차들이 한꺼번에 도로로 쏟아져 나오는 명절기간에는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많이 난다. 이
때 부른 일도 없는 견인차들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 그러나 견인차는 경계대상 1호다.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럴 땐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는 게 최선이다. 또 외지에서 수리나 정비를 할 경우 견적서를 먼저 받는다. 정비업체가 일방적으로 수리한 뒤 부당요금을 청구할 때는 이를 근거로 시·군·구청 교통지도과에 신고한다.
▲기타 - 여행보험 또는 레저보험도 고려
올 추석 연휴는 길어서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고향이나 여행지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덩달아 커진다. 이것이 여행보험과 레저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상해 사고뿐 아니라 소지품 분실 등 도난으로 손해가 생겨도 보상받는다. 국내 여행보험의 보험료는 1인당 3,000원 안팎에 불과하나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레저 활동이나 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를 집중 보상해주는 레저보험도 괜찮은 상품이다. 보험기간이 1년인 레저보험은 연간보험료가 3만~2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단기로 선택하면 1~7일만 가입할 수도 있다. 보험료는 1만원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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