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국 정부가 은행세 도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영국은 현재 연립내각이 집권하고 있으며, 내각은 금융위기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은행세 도입을 본격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2012년부터 매년 25억 파운드의 세금을 부과하는 은행세 도입 초안을 공개했다.
영국 언론은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의 긴축재정계획 발표에 이은 이번 초안 발표에 여러 핵심적 이슈가 담겨 있다고 주목했다. 초안에 따르면, 은행세는 2012년부터 도입되며 지난해 부과됐던 은행의 연말 보너스에 대한 일회성 과세와 달리 항구적으로 부과된다.
영국의 은행은 물론 외국 은행의 영국 지사도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소규모 은행이나 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은 면제된다.
또한 대차대조표상 은행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을 부과하지만 보험에 의해 보장이 되는 소매 예금과 같은 부문은 세금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은 0.1% 이하가 될 것이라고 BBC는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은행세가 도입되면 금융기관들이 대거 런던을 떠날 것이라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런던이 금융 중심지로서 누려온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