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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223억원 피소 기각돼

김소연 기자 기자  2010.10.21 18: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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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국토지신탁(034830)은 구본엽씨가 청구한 223억원 손해배상소송이 기각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산중공업, 소외 조합과 공모해 공매절차를 서둘러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09가합100468 손해배상(기)
2. 원고ㆍ신청인 구본엽
3. 판결ㆍ결정내용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2,300,000,000원
자기자본(원) 280,331,145,641원
자기자본대비(%) 7.9%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피고 신탁이 두산중공업, 소외 조합과 공모하여 공매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0-10-13
9. 확인일자 2010-10-21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법무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우편수령한 후 당사에 통보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0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