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토지신탁(034830)은 구본엽씨가 청구한 223억원 손해배상소송이 기각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산중공업, 소외 조합과 공모해 공매절차를 서둘러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 사건의 명칭 | 2009가합100468 손해배상(기) | ||
2. 원고ㆍ신청인 | 구본엽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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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2,300,000,000원 | |
자기자본(원) | 280,331,145,641원 | ||
자기자본대비(%) | 7.9%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 신탁이 두산중공업, 소외 조합과 공모하여 공매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0-10-13 | ||
9. 확인일자 | 2010-10-21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법무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우편수령한 후 당사에 통보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09.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