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0대 유부녀 기간제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형사처벌되지 않자 정치권도 발끈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비례)은 21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을 지금의 13세에서 좀 더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특히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법상 13세 미만의 부녀와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나 대가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 처벌받게 되어 있지만, 13~18세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동의 하에 이뤄졌다면 '성매매'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된다"고 지적하며 "부모 동의 없이는 혼인도 못하고, 게다가 성인영화도 보지 못하는 연령인데 유독 성행위에서는 자유를 준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서울 화곡동 소재 모 중학교 여교사인 A씨(35)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B군(15)과 영등포구 소재 모 지하주차장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