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들의 강당 사용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교육청은 매년 시의회의 지적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려는 행정조치가 미흡해 우이독경이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광주시의회 조호권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 강당 225곳 가운데 225곳(88%)을 개방했지만, 시설 사용료는 1일 평균 최고 14,444원에서 최저 4,166원까지 제각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동부관내 B중학교는 1년계약(월~일요일)에 5백20만원을 받는 반면, 서부 관내 S초등학교는 1백 5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광주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은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교육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지역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토록 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사용료는 전기세 실비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구(舊) 조례는 전기세, 오물세, 청소비 등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역주민을 위해 전기세 실비만을 받도록 개정됐었다.
사실 시설 사용료 징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조례를 개정 발의한 손재홍 광주시의원은 "전기세 실비 징수 조례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매년 시의회 시정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해 이를 지적한바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 공문을 통해 인접학교와 형평성을 고려하지 말고, 실질적인 전기요금 계산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광주시내 학교들이 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아, 광주시교육청이 우이독경의 행정 조치를 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전기시설업을 하고 있는 한 생활체육인은 “하루 2시간씩 한달 전기사용료는 고압선 사용료 기본요금 4만원과 실제 전기 사용료 5만원을 합하더라도 10만원이 안 넘는데 어떻게 이런 금액이 산출 됐는지 모르겠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시청과 업무 협조를 통해 사용료 전액을 보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