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이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주류·식대 등으로 178건, 7천만원 이상을 부당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건기평)은 단 1건, 34만원만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는 금액으로 결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광주북갑)은 건기평이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는 연구원들이 연구비 카드로 주류비용이나 회의비 등으로 7천만원을 부정사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기평이 대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부당사용 여부조차 알지 못해연구비가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는 국토해양부 소관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정산업무를 하고 있으며, 주류비용으로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식대와 과제수행기관 내부 연구자들의 업무협의 등으로 사용한 회의비는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등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2007년 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국내에서 결제된 연구비카드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여객프로세스 간소화 통합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개발”과제를 연구하는 A 주식회사 소속 연구원들이 카드를 강남구에 있는 주점(서양음식점으로 등록)에서 술을 마시고 305만원을 국가연구개발비에서 지출하는 등 142건 5,545만원을 심야시간에 주류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내부연구자들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비로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연구원들이 심야시간에 이용한 업소 및 주류와 관련된 상호를 가지고 있는 업소에서 23시 이전에 국가연구개발비에서 지출한 금액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36건 1,718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건기평에서는 부당사용액 178건 7,264만여원 중에서 1건 34만원만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는 금액으로 결정하여 연구기관으로부터 환수했고, 나머지 177건 7,229만원에 대해서는 부당사용 여부를 알지 못하여 환수하지 않았다.
강기정 의원은 “그동안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이 연구비를 주류비용 등으로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기평에서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는 의혹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도덕적 해의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