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5억 2천만원 줄줄 새고 있는데, 건기평은 몰랐다?
[프라임경제]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인건비 5억 2천만원이 부당하게 집행되었음에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건기평)에서는 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광주북갑)은 건기평이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책임자가 연구인건비를 착복하거나 주관연구기관 등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연구인건비가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내부인건비 1억 4천만원 부당 집행
국토해양부 산하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인 건기평에서 구성한 ‘U-Eco City 사업단’에서는 주식회사 A를 ‘지속 가능한 U-City 수익모델 구축’과제와 ‘U-City 해외 진출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 U-Eco City 사업단- 첨단 정보통신기술(유비쿼터스 기술)과 생태기술을 이용하여 인간과 자연, 공간으로 연결된 미래형 첨단 친환경 도시 구축을 연구하는 사업단으로 2008. 8. 31. 구성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등록된 연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내부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이 소속 연구기관에서 실제 지급받는 인건비의 해당과제 참여율과 참여기간만큼 연구비에 계상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 대해 내부인건비를 계상하거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1억 4천만원을 과다 계상하여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았다.
A는 과다 지급된 내부인건비로 사무실 임대료,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의 임금 등 회사운영경비로 사용하였는데도 건기평은 지난해 9월 연구비 사용실적을 검토하면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외부인건비 3억 2천만원 부당집행
U-Eco City 사업단의 연구과제 중 ‘U-City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참여모델 연구’과제에 대하여 주식회사 A를 주관연구기관으로 유한회사 B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연구과제를 일반용역으로 오인하여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B는 과제수행과정에서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연구개발과제임을 알게 되자 이를 보전받을 목적으로 A와 A업체에서 프리렌서로 활동했던 연구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재하여 외부인건비를 편법으로 지급받는 방안을 공모했다.
그리고 B는 A가 추천한 연구원 7명을 위촉연구원으로 계약하고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3억 2천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A는 이를 다시 회수하여 세 차례에 걸쳐 B에게 총 2억 8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문료 등으로 사용하였지만 역시 건기평은 지난해 연구비 사용실적을 검토하면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 연구원의 배우자 부당 등재하여 5천만원,
또한 건기평은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혁신 사업단’을 구성하여 세부연구과제인 ‘지하부문 공간정보 구축장비 개발’과제와 ‘수중부문 공간정보 구축장비 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비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혁신 사업단- 물류, 방재, 도시계획 등에 과학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국토공간을 3차원 디지털 정보로 구축하는 연구사업
연구인건비는 실제 연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서 학생연구원의 경우 학사과정 학생은 월 80만원, 석사는 150만원, 박사는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인 C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배우자를 책임연구원으로 부당 등제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고, 학부과정 연구원을 석사과정인 것처럼 속여 1천 9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C는 이를 사적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비,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박사과정 학생의 등록금,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또한 수중정보장비과제도 연구책임자인 D는 연구인건비 월 지급액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석사과정 학생을 박사과정 학생인 것처럼 인건비를 계상하여 135만원을 과다지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강기정 의원 "연구인건비 방만 수령·집행관행 밝혀져"
강기정 의원은 “감사원의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건비 집행실태에 대한 원포인트 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연구책임자가 연구인건비를 착복하거나 주관연구기관 등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방만하게 집행하는 관행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강 의원은 “건기평의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연구원들의 인건비 부당집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며, “건기평은 최근 과다 집행 인건비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지만,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산내역 점검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장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