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 7월 1일부터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전남 광양지역 업체들의 타임오프제 협상 체결은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광양지역 대상 업체들이 대부분 포스코 협력업체들이어서 업주들이 무노조인 포스코 눈치보기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따르면 여수지청이 관리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올 임단협 대상업체는 26곳으로, 이 가운데 현재 19개 업체가 타임오프 협상을 마쳤고, 17개 업체는 서면합의했다.
하지만 광양지역 6개 업체는 지난 5~6월 부터 타임오프 협상을 추진했지만, 5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곳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포스코 광양제철의 협력업체들이다.
광양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을 비롯해 광양제철의 외주파트너사(자회사 개념)가 7개 정도 있으며,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타임오프 협상을 완료했다. 이들 업체들에 대한 타임오프제 집계는 본사가 위치한 포항고용노동청 소관이다.
광양에는 근로자 100인 이상 6개 광양제철 협력업체를 비롯해 60여개 협력업체들이 타임오프 협상을 진행중이다.
지역 노동계는 무노조를 고수하고 있는 포스코가 ‘타임오프’와 내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활동에 난색을 표하면서, 자연스럽게 업주들이 포스코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 협력업체들의 노사간 최대 쟁점은 근로시간 면제자외 근로자의 노조활동에 대한 유.무급 여부다.
지난 6월 발간된 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은 무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근로시간면제자 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힘들 경우 유급 처리도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협력업체 노조 관계자는 “7개 포스코 외주파트너사들이 근로시간면제자외 조합간부들의 회의 참석시 유급을 인정해 준 사례가 있다”며 “이를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 대표는 “근로시간면제자외 근로자가 노조활동시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회사 규모가 클 경우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 회사는 그럴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 협상이 늦어지면서, 노조활동의 위축과 사측의 경영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노사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