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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일방적 총판 계약해지 통보

김민주 기자 기자  2010.10.21 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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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엔씨소프트가 총판업체에 위탁했던 PC방 영업을 직영체제로 바꾸면서 총판업체 측의 원성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인천지역 총판 인플러스와 부산지역 쓰리디소프트, 강원지역과 제주지역의 총판업체 등 4곳은 “계약 만료를 이유로 총판영업을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보상금 40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총판업체 측은 “엔씨소프트 성공에는 오로지 게임을 잘 만든 본인들 탓이라는 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며 “총판은 지난 10년간 엔씨소프트를 위해 손과 발, 눈과 귀가 돼 PC방을 영업하고 관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떤 언급이나 논의 없이 내용증명 한 장 보내고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총판이 일시에 계약 해지되면서 10년간 엔씨소프트를 위해 PC방을 영업하고 관리해 왔던 250여 명 총판직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엔씨소프트가 국내 최고의 게임 컨텐츠 회사로, 글로벌한 기업으로 전 세계로 게임을 수출하고 있는 이면엔 초창기 리니지신화를 이끌었던 총판의 헌신적인 역할과 국내 PC방의 희생도 있었다”며 “상(商) 도의상 준비기간이나 대비할 시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갑으로서의 권리만 주장한 것은 분명히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게임업체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