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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최희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0.21 0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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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최희진 미니홈피
[프라임경제] 작곡가 최희진이 결국 수갑을 찼다.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희진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방배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희진은 수차례에 걸쳐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에게 폭력, 폭언, 낙태 강요 등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약1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를 받고 있다.

또한 최씨는 태진아 부자 외에도 40대 김 모씨에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약 800여만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혐의에 대해 최씨는 범죄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으나 김모씨 건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협박을 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희진은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조만간 구치소로 보내질 예정이다.

앞서 최희진은 태진아가 추가피해자를 언급했을 당시 미니홈피를 통해 “또다른 피해자? 나도 보고싶다”며 “있으면 데려오라”고 당당하게 밝힌 바 있다.

   
 
◆ “진심으로 용서 구해라” 미니홈피 북새통  = 한편 최씨가 구속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최희진의 미니홈피에가 굳게 닫혀있음에도 불구, 댓글을 달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 비판의 글을 속속 남기고 있다.

현재 20일 하루 동안 약 11만명의 누리꾼이 다녀간 최씨의 미니홈피에는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짓을 할수 있느냐” “참회하고 살길 바란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라” 등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도 트위터 등을 통해 "막장행동의 끝"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는 등의 냉소적인 글들을 올리며 고개를 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