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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관리강화 대책 마련 키로

성승제 기자 기자  2006.09.25 13: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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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외에서 안전성에 문제로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마련을 위해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목록을 식품공전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 식품공전의 ‘관련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동물용의약품(대사물질 포함)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에 따라 니트로후란 등 소수의 동물용의약품을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잔류허용기준’과 ‘잔류기준’을 따로 분류하여 잔류기준에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의 목록을 명시하고, 모든 식품에 ‘불검출’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10여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와 검사법이 개발되어 고시 될 경우, 이들 약품들은 모든 식품에 “불검출”이라는 엄격한 기준 적용을 받게 되며, 공인 검사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정량한계 수준으로 미량 검출되더라도 식품위생법에서 가장 엄한 처벌규정인 제4조 위반이 되므로 이들 동물용의약품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할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어,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잔류화학물질팀으로 연락할 경우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