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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범죄 기소율 34% 불과…“군 형법 개정해야”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0.20 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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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군 성범죄 기소율이 불과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군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올 6월까지 영내·외에서 총 109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기소된 경우는 370건으로 33.8%에 불과했으며 불기소 처분은 651건(59.5%)이나 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성폭행과 성추행 등 범죄 혐의가 명백한 군인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군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