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한금융지주(055550)는 채권자인 도진사 외 3명이 채무자 이백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2010카합2812) |
2. 원고ㆍ신청인 | - 채권자: 도진사 외 3명 - 채무자: 이백순 |
3. 판결ㆍ결정내용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가처분신청을 취하함.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의 취하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10-15 |
7. 확인일자 | 2010-10-20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내용은 2010년 9월 17일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에 대한 소 취하건임. * 상기 결정일자는 채권자가 신청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일자임. * 본 신고서로 당사의 자회사(신한은행)의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신고를 갈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