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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訴취하

이진이 기자 기자  2010.10.20 18: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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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한금융지주(055550)는 채권자인 도진사 외 3명이 채무자 이백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2010카합2812)
2. 원고ㆍ신청인 - 채권자: 도진사 외 3명
- 채무자: 이백순
3. 판결ㆍ결정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가처분신청을 취하함.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의 취하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0-10-15
7. 확인일자 2010-10-2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내용은 2010년 9월 17일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에 대한 소 취하건임.
* 상기 결정일자는 채권자가 신청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일자임.
* 본 신고서로 당사의 자회사(신한은행)의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신고를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