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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의원 "낙지파동, 수과원·농식품부도 한 몫"

국산낙지 조사하고 발표안해

김성태 기자 기자  2010.10.20 15: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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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서울시의 중금속 낙지파동에 대해 식약청이 9월30일 무해한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인 같은달 27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이 국산낙지 중금속조사결과를 완료하고도 발표하지 않는 등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수산과학원 남서해수산연구소에서 지난 9월27일 '수산물(낙지·문어)생체내 중금속 분석결과'를 완료하고도 농림수산식품부에 서면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발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낙지·문어의 중금속검사도 내장이 포함된 머리는 절단한채 근육부위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수산과학원·농림수산식품부의 무대응, 무대책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수산물이력제를 작년 8월부터 전체수산물에 실시하고 있으나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는 권고사안에 불과해 우리나라 전체수산물 소비량의 1%만이 수산물이력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09년말 전국 수산물은 국내산 318만톤, 수입산 219만톤, 수출134만톤으로 국내소비량은 417만톤이나 이중 수산물이력제에 의한 물량은 1%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수산물가공업체 총 2580개중 247개 업체만이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733개 상품만이 수산이력을 표시하고 있어 수산이력제가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중금속 파동은 중국산 수입낙지가 국산으로 둔갑한 것으로 소고기이력제와 같이 수산이력제가 처벌조항을 가진 의무조항이었다면, 낙지 중금속파동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국내 낙지생산어민들이 이처럼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권고사항에 그치는 수산물이력제를 처벌규정이 있는 강제규정으로 전환하여 국내생산어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