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최희진 미니홈피 |
20일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이들을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공갈미수 등)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최희진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에게 폭언,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글을 8차례 이상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태진아·이루 부자에게 약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희진은 또 태진아 부자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 김 모(40)씨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약 8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추가 혐의에 대해 최희진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최희진의 미니홈피에가 굳게 닫혀있음에도 불구, 댓글을 달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 비판의 글을 속속 남기고 있다.
현재 11만명의 누리꾼이 다녀간 최씨의 미니홈피에는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짓을 할수 있느냐” “참회하고 살길 바란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라” 등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최희진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늘(20일) 늦게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