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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 적정 위자료는?

이은정 기자 기자  2010.10.20 12: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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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7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신호를 보고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 사망시킨 사고가 있었다.

위자료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말하는데(민법 394조) 이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하고 있다.

현행 실무상으로는 사망사고 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해 피해자가 20세미만 60세 이상의 경우 4000만원, 2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은 4500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특히 60세 이상 사망사고의 경우 청구소송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 근대화된 70년대 이후 자동차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교통사고율이 증가하였고 자연히 손해배상관련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교통사고 시 정해진 위자료  기준이 없어 서울지방법원에서 대략 정한 기준이 5000만원이 상한선이었다. 그 이후 60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가 지난 2008년 6월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30~40년 전의 물가수준과 비교해보고 선진국의 위자료인정 실태와 비교해보면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최근의 판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오다 2009년도에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아이의 경우 성인과는 다르므로 1억3500만원의 위자료 판결(서울 중앙지법 민사 66단독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재판부는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최근 유명연예인들의 초상권침해에 관한 위자료판결에 있어 피고인 신문사 B일보는 원고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일실수익을 정함에 있어 국내체류기간 중에는 국내소득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본국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본국의 소득인 위엔화를 기준으로 일 실수익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내국인과는 달리 참작하여 위자료의 절반정도를 인정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판사들이 모여 중국교포들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위자료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FTA를 통한 법률시장 개방과 더불어 미국과 유럽의 선진화된 대형로펌들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어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산정방식이 달라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참작해 볼 때 앞으로 이들 로펌들의 진출과 함께 법원의 위자료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지율 이동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