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알앤엘바이오(대표 라정찬)는 자가 줄기세포치료 임상시험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294회)에 발의됐다고 20일 밝혔다.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노영민, 서상기, 안규백, 양승조, 이범래, 이종걸, 조경태, 천정배, 홍재형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 및 품목 허가 시 자가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성적자료 제출을 일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재일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줄기세포치료 기술을 활용, 희귀난치병 치료에 희망을 주고 줄기세포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법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줄기세포치료라는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