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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플라워, 스틸피아 흡수합병 결정

이진이 기자 기자  2010.10.20 1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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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스틸플라워(087220)는 자회사인 스틸피아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1대 0이며, 합병기일은 오는 12월30일이다.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스틸플라워가 자회사인 (주)스틸피아를 흡수합병함(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성 향상 및 기업가치 극대화를 도모하고, 역량의 집중화를 이루어 안정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3. 합병비율 (주)스틸플라워:(주)스틸피아 = 1: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100% 자회사에 대한 흡수합병이므로
(주)스틸플라워:(주)스틸피아 = 1:0으로 결정.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스틸피아
주요사업 제조,부동산 임대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3,332 자본금 1,600
부채총계 1,529 매출액 299
자본총계 1,803 당기순이익 -53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0-11-19
종료일 2010-12-29
합병기일 2010-12-30
합병등기예정일자 2011-01-03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해당사항없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10-20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합병 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09년 12월31일 기준임.

2.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3.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 합병의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4. 합병주요일정
①이사회결의일:2010년10월20일
②합병계약일:2010년10월20일
③주주명부폐쇄공고:2010년10월20일
④소규모합병공고일:2010년11월3일
⑤주주명부폐쇄기간:2010년11월5일~2010년11월12일
⑥소규모합병 반대의사 접수기간:2010년11월4일~2010년11월17일
⑦합병승인이사회결의일(주주총회 갈음):2010년11월18일
⑧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2010년11월19일
⑨채권자 이의제출 기간:2010년11월19일~2010년12월29일
⑩합병기일:2010년12월30일
⑪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개최일:2010년12월31일
⑫합병종료보고 공고일:2011년 1월1일

5.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