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행정안전부의 과세대상 착오, 납세자 관리 오류 등으로 2007년 이후 재산세 과세오류가 57만건이나 발생하였고, 해당금액도 1,700억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재산세 과세오류 발생현황>자료에 의해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자료 오류 발생 현황은 2007년 이후 총 574,005건, 1,758억원으로 2007년 198,109건(461억원), 2008년 174,692건(624억원), 2009년 143,653건(476억원), 2010년 현재 57,551건(1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해마다 재산세과세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세오류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납세자현황 관리 오류에 의한 건수가 14만건(2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세대상구분 착오가 12만건(444억원), 비과세ㆍ감면 미정리가 9만건(214억원), 공시지가 오류가 3천500건(12억원)순이며, 기타도 22만건(846억원) 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류 발생분에 대한 행안부의 조치상황 현황을 보면 과세자료 오류에 따라 부과취소한 것이 1,758억원에 달하며, 이 중 환급, 충당 등으로 조치된 금액이 1,7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적으로 미 환부된 재산세가 15억9천만원이며 건수로는 105,9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세금으로 국가를 운용하는 공무원이 세금을 잘못 과세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하며, “과세대상 착오나 납세자 관리오류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