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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부당요금 청구 급증

요금청구서 꼼꼼히 살펴봐야

박광선 기자 기자  2006.09.25 08: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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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통신서비스 관련 요금의 부당청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통신민원은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신서비스업체들의 부당요금 청구인 것으로 밝혔졌다.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7월까지 이동전화 민원은 41,540건으로, 이중 28.3%인 11,771건이 부당요금에 관한 것이다. 그 다음은 명의도용, 부당가입, 할부대납  등의 순 이었다. 연도별 부당요금 민원건수는 지난 2001년 562건에서 2005년 5,219건으로 8.3배나 급증했다. 

 초고속 인터넷 경우, 2001년부터 금년 7월까지 총 민원 17,867건 중 부당요금과 관련하여 민원건수는 5,718건으로 비중은 32%을 넘었다. 초고속 인터넷 부문 역시 부당요금 민원이 매년 급증 양상을 보여, 2001년 280건에서 2005년엔 1,979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고, 금년 7월까지 이미 작년수준의 80%를 넘은 1,609건이다.

 유선전화의 경우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에 따른 민원으로, 2001년까지 사전선택제에 대한 민원건수(1393건, 82%)가 많았으나 2002년부터는 역시 부당요금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10,629건 가운데 2,659건으로 25%를 넘었다. 유선전화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수준을 훌쩍 뛰어 넘었다.

 서비스별로 보면 이동전화가 전체 70,036건중 약 60%인 41,540건이며 이중 SKT(15,484건), KTF(12,696건), LGT (9,529)건 순으로 매년 2배 이상 급속한 증가세에 있으며,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25%인 17,867건으로 이중 하나로 24% (4,269건)이다. 유선전화는 전체중 15%를 점유하고 있다. 

서상기 의원은 이에 대해 “이동전화의 경우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유인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 동의없이 유료로 전환하거나 의무 규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통신요금을 사업자들의 권유로 신용카드 결제, 통장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부당요금 부과를 쉽게 알 수 없는데다 소액이라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예도 있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는 매년 늘어만 가는 부당요금 민원에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통신서비스 이용자들도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특히 잘못된 요금청구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