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기간제 여교사의 해임이 결정된 가운데 교사와 해당학생의 신상정보가 유출돼 2차피해가 우려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7일 “화곡동 모 중학교 여교사 A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B군과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같은 사실은 B모군의 부모의 신고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지난 10일 낮 12시경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성관계를 맺었으며 “서로 좋아해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A씨가 재직했던 학교와 본명 및 사진, 미니홈피 주소를 비롯해 심지어는 남편의 직업까지 공개하고 있으며 B군 역시 이름과 얼굴사진 등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30대 여교사 사건이 교육 문제와 법적 처벌 논란을 넘어 개인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B군이 현행법상 13세 이상이며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A씨가 유부녀인 것을 감안할 때 남편이 간통죄로 신고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