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기내난동에 대한 처벌이 올해 상반기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난동 건수도 4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7건보다 21.6%나 늘어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적 항공기에서 발생한 기내난동은 올 상반기 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건에 비해 21.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이후 연도별 기내난동(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위반) 건수는 2001년 90건, 2002년 112건, 2003년 65건, 2004년 76건, 2005년 61건, 올 상반기 45건 등 총 449건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관련법(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2005년 7월부터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된 이후 다소 줄어들었던 기내난동이 반년 만에 다시 늘어났다는 것이다
2005년 상반기에 37건의 기내난동이 발생했었지만 그해 7월 처벌규정이 강화된 후 2005년 하반기에는 24건으로 줄어들었었다.
이낙연 의원은 “기내난동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기내난동이 다시 늘어난 이유는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내난동 근절을 위한 정부당국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기내난동 처벌은 2005년 하반기에는 전체 기내난동 24건 가운데 6건, 올 상반기에는 전체 기내난동 45건 가운데 5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