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바젤위원회가 새로운 금융규제 권고안을 마련, 19일 공개했다.
바젤위는 지난해 4월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금융규제 마련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바 있다.
권고안은 글로벌 금융위기시 드러난 은행의 자본 취약성과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였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즉 전세계의 대형은행에 대해 추가 규제를 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현재 2%인 보통주자본의 최저자본비율을 4.5%로 상향하고 기본자본(Tirer 1) 자본비율은 4%에서 6%로 높였다. 이와 별도로 2.5%의 자본을 완충자본으로 쌓고,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의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적립토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거나 비중을 축소해, 위기시 손실 흡수 능력을 배가하도록 했다.
총자산을 자본으로 나눈 값인 레버리지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규제, 급격한 위기를 대비해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단기유동성비율(LCR) 규제도 마련됐다.